• Customer Center
    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    Tel  : 031-732-8136
    Fax : 031-732-8137
    sejonggujo@naver.com
    업무시간 : 09:00 ~ 18:00
정밀안전진단
정의
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・시험장비에 의한 측정・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구조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.


관련법령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시설물안전법) 제12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(안전점검ㆍ진단)


실시시기
최초실시 A등급 BㆍC등급 DㆍE등급
준공일 기준
10년 지난후 1년 이내
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


대상범위
구분 대상범위
제1종 시설물 - 1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㎡ 이상의 건축물
- 연면적 1만㎡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 포함)